한승희 "세수확대는 실물경제 영향…세무조사 때문 아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015년 이후 우리 경제의 초과 세수 현상은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것이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나 세수예측이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국세 수입에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축소하고 있다"며 "세수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2015년에는 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해 조사인력을 축소해 현장으로 재배치했다"면서 "징세행정을 강화해 세수를 증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장기적으로 비례관계에 있는데 실물경제와 신고 시기 사이에 시차가 있어 체감경기와 세수 간 온도 차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호조가 부동산 시장 호조에 힘입은 일시적인 현상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산시장 호조가 최근 세수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맞으나 일시적인 세수 증가인지 여부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는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24조7천억원 더 걷혔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도 10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천억원 증가했다.
한 후보자는 "2015년 및 2016년 세수 증가에는 법인 영업 실적 개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 다양한 경제요인이 작용했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제도적 요인, 세정 혁신 등 행정적 요인 및 납세자의 성숙한 납세의식에 의한 자발적인 성실신고 수준 향상도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지시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며 "국세청장 등의 특별지시로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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