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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였던 규제해소 2년 만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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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였던 규제해소 2년 만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부산 상수원보호구역 공장 증축, 정부감사 기관경고받아

"기존 건물 옮긴 개축" vs "용도 다른 건물 신축"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2015년 9월 기장군 철마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공장 이전 및 신증설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이 공장은 당시 대부분 시설이 지은 지 40년이 지나 낡고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했지만 시설 개보수나 공장 개축 등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부산시는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장 용지 안에 있던 사원 아파트 4개 동을 철거하고 그 면적만큼 새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던 기존 건물을 장소만 옮겨 '개축'한다는 개념을 적용하고 설치목적과 공익성 등을 검토한 끝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 새 공장을 짓도록 했다.

'손톱 밑 가시'로 표현되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자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던 당시 부산시의 이런 조치는 모범사례로 꼽혀 행정자치부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최근 부산시는 정부 합동감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부당 처리'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합동감사팀은 부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령을 위반해 증축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팀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개축은 기존 용도와 규모 범위에서 엄격히 이뤄져야 하지만 이 자동차부품 업체의 공장 증설은 용도를 달리하는 건물을 새로 지은 '신축'으로 해석했다.

감사팀은 부산시가 앞서 같은 해 5월 해당 업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한 차례 반려했다가 이후 다시 승인하면서 이 업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5천956.37㎡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당시 철거한 사원아파트는 지은 지 40년이 지나 오·폐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철거가 시급했다"며 "반면에 새로 건설한 공장은 오·폐수 관로를 새로 묻고 친환경 스마트공장으로 지어져 결과적으로 상수원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부산시는 공장 증설로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모두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고 대구와 양산 등에 흩어졌던 자동차부품 조립라인을 집적화하면서 직원들이 옮겨오는 등 모두 1천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정부 합동감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해명했지만 최종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한 인사는 25일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증설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팀의 판단이었다"라며 "부산시의 조치에 관한 사정이나 배경은 충분히 설명했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최종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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