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4.75

  • 54.17
  • 2.29%
코스닥

660.34

  • 33.33
  • 5.32%
1/4

대법원장, 전국법관회의 요구사항 놓고 수용 여부 검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법원장, 전국법관회의 요구사항 놓고 수용 여부 검토

내부 통신망에는 대법원장·법관회의 대상으로 글 게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청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권한 위임 등 요구사항을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22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전국법관회의 집행부가 전달한 의결 내용을 수용할지를 비롯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회의는 1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 측은 판사들이 요구한 조사권 위임과 전국법관회의 상설화가 법·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회의 결과를 놓고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글과 전국법관회의 집행부에 대한 문제 제기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일부에선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일에는 한 판사가 익명으로 '과연 이 회의가 전국 법관의 총의를 담은 회의인지, 이렇게 사법부 전체를 들썩거리게 할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회의인지 계속 의문이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22일에는 또 다른 판사가 익명으로 '대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법부를 위해 용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과 관료화된 법원행정처의 분위기 쇄신 등 법관회의 측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면서도 회의 결과는 지나친 요구 아니냐는 의견 또한 적지 않다.

조사권 위임은 법원조직법에 어긋나며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도 법 체계상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법관회의 측은 조사권 위임이나 회의 상설화가 현행 법규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