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원 수뢰 청주시 공무원 파면 의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건축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청주시청 7급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22일 인사위원회(위원장 고규창 행정부지사)를 열고 청주시 공무원 A(49·구속 중)씨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의계약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총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4월 28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업자는 지난 2월 말 구속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8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인사위원회는 이번 의결 내용을 조만간 청주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사권자인 청주시장이 처분을 내리는 대로 A씨는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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