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의용소방대원 사망은 '순직'아닌 '희생'…법 사각지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의용소방대원 사망은 '순직'아닌 '희생'…법 사각지대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원 사상자 104명…숨져도 순직 인정 안 돼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소방공무원과 함께 위험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난·구조·구급 현장에서 발생한 의용소방대원 사상자는 총 104명(사망 4명, 부상 100명)이다.

의용소방대원의 지역별 사상자 수는 경북이 59명(부상 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충남 12명(부상 11명·사망 1명), 부산 6명(부상 6명), 강원 6명(부상 5명·사망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의용소방대원은 지역 주민으로 꾸린 비상근 조직이다. 재난 현장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를 돕고 소방 안전 캠페인 등의 화재 예방 활동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 진압 등을 이유로 순직하는 경우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직원과 국가·지자체의 비정규직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역시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받는다.

홍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일반 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의용소방대원의 공무원 순직 인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