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들어준다
조례 제정·예산 편성 거쳐 내년 1월 시행 목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에 나선다.
시는 21일 시장 업무보고를 통해 군 입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제 시행 방침을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도입하려는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제도'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며 사업 첫해 5천여 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현역 군인(작년 2천164명), 상근예비역(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2천670명)이 해당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할 때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천만~6천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6천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하는 내용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도입은 이런 사회 안전망이 정부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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