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상대로 사기 행각…1억5천만원 챙긴 50대 구속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부자(父子)를 상대로 각각 사기 행각을 벌여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A(5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국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는 장애인 단체 이름으로 토지를 산 뒤 명의이전 해주겠다고 속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과 협회 기부금 등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B씨의 아들 C씨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것을 알고 "울산 인근 공기업의 고위 간부를 잘 안다"면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올해 초까지 알선비 명목으로 총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받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B씨에게 토지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고, 그가 협회장으로 있다는 장애인 단체는 현재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C씨에게 취업을 약속했던 해당 공기업은 애당초 채용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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