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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소방공무원 특채…의용소방대원 특별채용 5년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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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소방공무원 특채…의용소방대원 특별채용 5년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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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뿐인 소방공무원 특채…의용소방대원 특별채용 5년간 '0명'

    소방공무원법상 특채 가능·하위 법령 까다로워 난관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게 한 소방공무원법과는 달리 최근 5년 간 의용소방대원을 특별채용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5년여 동안 의용소방대원 경력자 9만 명 중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인원은 한 명도 없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의용소방대 3천865개에서 9만4천78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 중이다.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출동 건수도 2012년 1만3천552건에서 2016년 1만9천74건으로 4년 새 28% 늘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는 각 지자체가 의용소방대원을 지방 소방사 계급의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의용소방대원의 특채 임용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해 특채 임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임용령은 소방서를 처음 설치한 시·군에서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그 지역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된 뒤 1년 이내에만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임용령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을 특채 임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젊은 의용소방대원이 많아서 이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의 법 취지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원활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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