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10대 여학생 성희롱 고교 배움터지킴이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대 여학생 성희롱 고교 배움터지킴이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정모(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당시 상황,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낮 학교 앞을 지나가는 여학생(10)에게 "추우니 몸을 녹이고 가라"며 경비실로 데리고 들어가 "생리하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