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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어획증명제도 첫 시행…민어류·꽁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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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어획증명제도 첫 시행…민어류·꽁치 대상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이달 30일부터 불법어획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어획증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어획증명제도란 선박의 선적국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 기록 등을 검토해 합법적으로 어획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서부 아프리카 수역에서 잡히는 민어류인 긴가이석태(침조기)와 영상가이석태(민어조기), 북태평양 꽁치가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은 이들 어종에 대해 유럽연합, 국제수산기구, 연안국 등이 불법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함에 따라 정부가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수입물량은 긴가이석태 8천786t, 영상가이석태 8천847t, 꽁치 4만2천75t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원양어선이 해외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 어선들은 선적을 둔 국가의 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선박의 입항이나 어획물 양륙이 금지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16일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에 있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업체와 해운대리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관련 절차와 각국의 증명서 발급기관 등을 안내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일단 3개 어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문제가 있는 어종이 발견되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yh95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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