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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성 공감"[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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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성 공감"[세미나]

한국지방자치법학회-제주도 공동 주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한국지방자치법학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지방분권을 통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16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지방분권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지 못했고, 중앙정부는 제주도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특별자치도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않는 한 이러한 답보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재광 선문대학교 교수 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된 지 오래됐으나,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주민자치권의 축소와 이를 대신한 행정시 책임소재의 부재 등 바뀐 환경 때문에 주민행정의 대부분이 도청으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별자치도 설치 취지를 살려 제주도를 국가경쟁력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별적인 위상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헌법 개정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또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교수는 "헌법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시 등을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주도가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제주도만의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특별성을 요청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특별자치의 경험이 중앙정부에 의해 전혀 지방자치적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다른 지역의 주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의 최소한을 요구하면서 지방분권개헌의 정치적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벽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과규정을 따로 두거나 부칙에서 전국적인 지방분권 수준보다 더 높은 지방분권 수준을 일궈갈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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