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원·하청업체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수원외곽순환도로 공사 참여업체 등과 상생협약 체결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지역에서 공사하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부당단가 책정 등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기로 뜻을 모았다.
수원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대림산업, 구산토건은 15일 영통구 이의동 구산토건 현장사무소에서 '불공정 거래와 임금 체납이 없는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림산업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상현나들목을 잇는 수원외곽순환도로 8㎞구간을 시공하는 원청업체다.
올 1월 시작된 이 공사는 2020년 6월까지 진행되는데 고용 근로자가 연인원 20만 명에 이른다.
구산토건은 공사에 참여하는 하청업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건설업체는 앞으로 원·하청 간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임금체납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경제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하청업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일터 만들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번 수원외곽순환도로 공사장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광교컨벤션센터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과 2개 하청업체(7월), 광교 꿈에그린 아파트를 건설중인 한화건설과 2개 하청업체(9월) 간 상생협약을 잇달아 체결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원·하청 상생 사업장' 현판을 제공하고,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고용노동부와 함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방침이다.
2010년 노사민정협의회를 창립한 수원시는 같은 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기초단체 최우수상, 2012∼2014년 3년 연속 대통령상, 2016년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 노사민정 대표들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제127회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고 상생 협력과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협의 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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