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중간보고' 편법으로 날치기 통과…시민들은 국회 앞 대규모 집회로 '반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해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았던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일본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일본 참의원은 15일 아침 본회의에서 테러대책법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테러대책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린다.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沖繩)의 미군기지 이전을 주장하거나 개헌에 반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
법안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법안 강행 통과가 제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치안유지법은 1940년대 시인 윤동주를 체포해 감옥에서 숨지게 한 그 법률이기도 하다.
이 법안과 관련해 조셉 카나타치(Joseph Cannataci)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아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테러대책법안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국회 법무위원회의 표결을 생략하기 위해 '중간보고'라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중간보고는 법무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강행 처리 움직임에 야당은 밤새 국회에서 법 통과를 막기 위해 대치하고 시민들은 국회 앞 등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다수당의 힘의 우위를 앞세운 정부 여당을 막지 못했다.
민진당,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야당들은 전날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15일 새벽 부결돼 법안 통과를 수시간 늦추는 역할밖에 못했다.
14일 밤 국회 앞에서는 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개정안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도쿄(東京)뿐 아니라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가고시마(鹿兒島), 니가타(新潟) 등 전국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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