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상생약속' 임대인에 인센티브
상가 리모델링에도 기금 지원·상생약속 어기면 지원금 반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영세상인이 입주할 수 있는 상생 공간인 가칭 '따뜻한 둥지'가 설치되고,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을 맺는 임대인에게는 건물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위주로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을 우선 지정해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이 가동된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공모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정부는 매년 100곳,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시 지역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게 하고자 지역의 쇠퇴 정도와 주민 삶의 질, 재생효과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지자체들이 선정해 놓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438곳,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397곳, 도시활력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후보지 65곳 등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지의 크기를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보다 현저히 줄일 계획이다.
기존 재생 지역은 100만㎡를 넘는 경우도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거정비와 연계된 도시재생의 경우 동네 개념의 소규모 위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저층 노후주거지와 안전등급 D·E 지역 등지에 대해 주거정비사업을 벌이고 동네 단위의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밀 공용청사 복합화 사업, 역세권 공유지 활용 복합사업, 국공유재산 활용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규모 복합개발형 사업에만 국한된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등 중소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가 리모델링, 창업 지원자금 등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문까지 기금 지원을 확대해 기금의 마중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지자체 등 세 주체가 상생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협약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하면 건물 리모델링 지원과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이 변경될 때에는 협약을 승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영세상인이 개발로 인해 내몰리지 않도록 이들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 '따뜻한 둥지'가 설치된다.
이를 위한 공간은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시설화하거나 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신설되고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위가 범부처 협력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안호영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다양한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과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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