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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났다" 119 허위신고 50대에 과태료 100만원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술에 취해 119에 전화해 자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50대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부산 사하소방서는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8일 오전 2시 26분께 119에 전화해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했다.

심야 시간에 주택에 불이 났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14대와 소방관 50여 명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그러나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을 찾을 수 없었다.

신고자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전화기를 빌려 허위신고한 뒤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받은 주택가를 다시 둘러보다가 멀쩡하게 귀가하는 신고자를 발견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 월평균 1건의 119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월평균 6.3건이던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허위신고가 소방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다른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2월 채무자가 사는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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