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가벼운 체벌은 '사랑의 매'…제자 체벌 교사 불기소
경찰 기소 의견 송치…검찰 "사회상규상 훈육 차원의 체벌"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교생 제자 3명을 대걸레로 한 차례씩 때린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지만, 검찰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포 모 고등학교 교사 A(40)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6일 경기도 김포시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B(16)군 등 1학년생 3명의 허벅지를 대걸레에 달린 알루미늄 봉으로 한 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전날 부러진 각목을 학생들에게 보이며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야간 자율학습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방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 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입건한 뒤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초 피해 신고자는 학생 5명이었으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 2명의 학생 부모가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를 3명으로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당시 행위를 사회상규상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또 협박 혐의도 위해를 가할 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주임검사가 깊이 고민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지만,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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