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영주차장 모두 유료화…스마트 주차관제 도입
14개 읍·면·동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범사업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무료 운영되는 제주의 모든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된다.
제주도는 1천84개소의 노상·노외 공영주차장(3만5천878면) 중 363개소(2만2천635면)의 공영주차장을 오는 2019년까지 유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30면 이상 주차면이 있는 157개소의 노상 공영주차장(8천869면)과 20면 이상 주차면이 있는 206개소(1만3천766)의 노외 공영주차장이다. 제외됐던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연차적으로 모두 유료화한다.
올해는 먼저 20개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이 가운데 14개소에는 무인 정산하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24시간 콜센터를 구축해 휴일이나 야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요금 정산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주차요금도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적정히 조정한다. 도심과 가까울수록 더 높은 요금을 내는 방향으로 요금 책정할 방침이다.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8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올해 주차난이 심한 도심과 읍·면·동 309곳에 4천838면의 주차면을 확충한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의 9개소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해 1천170면을 확보한다.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노상 한 줄 주차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300개소에 3천668면을 마련한다.
제주시 용담동과 한림읍, 서귀포시 동홍등 등지의 주차장 부지 25필지를 사들인다.
14개 읍·면·동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한다. 한 줄 주차와 일방통행을 통해 보행자와 긴급차량을 우선 통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월 읍·면·동장 워크숍을 통해 제주형 이면도로 일방통행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시범사업을 신청한 31개 읍·면·동 52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과 평가를 거쳐 14개 읍·면·동 25블록과 2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청 주변 주택가도 시범구역에 포함했다. 도청 주차장 3개소(392면)을 모두 유료화하고, 공무원의 승용차 출근을 금지한다. 도청 주변 반경 800m 이내에 직원 차량은 단속한다. 도청 주변 주택가 시범사업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다른 시범지역은 대부분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더욱 강화한다. 하반기부터 보행 및 차량 소통이 잦은 이면도로를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223곳에 단속용 폐쇄회로(CC) TV를 추가로 설치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
도는 올해 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590억원을 투입한다.
오정훈 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서 오히려 지역 주민이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이번 주차종합정책은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서 실제로 운행되는 차량은 총 35만9천907대로, 인구와 가구당 보유 대수 전국 1위다. 주차장 확보율은 96.2%(34만6천189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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