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후원회 부활, 소수당엔 '단비'…구정치 회귀 우려도
안행위소위서 11년 만에 중앙당후원회 부활·연 50억원 모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진성당원을 다수 보유한 소수당의 자금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정치의 상징처럼 여겨져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면 과거 정치자금 관행으로 회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후원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시작은 2004년 일명 '오세훈법'이다.
기업 등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이 '차떼기' 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탄로 나면서 만들어졌다.
오세훈법은 기업이 정당에 검은돈을 건네는 비리의 온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중앙당 후원회를 폐지했다.
문제는 진성당원이 많은 소수당의 경우 후원회 모금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해 정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관위 국고보조금은 의석수 등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일수록 금액이 적어진다.
지난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총 414억1천만원 중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 약 171억4천만원이 지급돼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146억4천만원·35.4%), 국민의당(73억2천만원·17.6%), 정의당(31억6천만원·5.2%) 등 순이었다.
의석수가 가장 적은 정의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새누리당의 6분의 1가량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당후원회 폐지 전인 2005년 정당별 수입내용을 보면 사정은 다르다.
당시 원내 1당이자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255억4천400만원이었고, 한나라당이 261억6천600만원, 민주당이 60억7천800만원이었다.
2004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한 민주노동당은 159억9천200만원으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60%가량에 달했다.
정당후원회 폐지는 기업과 정치 간 어두운 연결고리는 끊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정당후원회가 부활하면 각 정당으로서는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전력을 고려할 때 국민 여론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7일 열린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정당후원회 부활 시 국민들의 반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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