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받은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항소 기각
징역 3년 원심 유지…뇌물 건넨 공무원 부부 등 4명 항소도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경남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40)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5년 3월 남해군청 6급 공무원인 심모(56) 씨 측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무관 승진 후보 1순위이던 심 씨는 번번이 승진에서 누락되자 아내, 처제가 마련한 3천만원을 처제가 평소 알고 지내는 남해군청 청원경찰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심 씨와 심 씨의 아내, 처제, 남해군청 청원경찰 등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4명의 항소 역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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