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서해5도 수산물센터…어민 직영 점포 23곳
사업자-어민 갈등…수산물 판매장 14.5% 규모에 불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서해5도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은 아라뱃길 수산물복합문화센터의 수산물 판매장 면적이 대폭 축소돼 어민 직영 점포가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센터 사업자 워터웨이플러스에 따르면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의 수산물 판매장은 384.95㎡ 규모로 전체 센터 면적 2천661㎡의 14.5%다.
사업 공모 단계에서 수산물 판매장 규모가 전체 면적의 42%였던 것과 비교해 3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이는 사업 대상지의 인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전체 센터 면적 자체가 축소되면서다.
그러나 수산물 판매장을 뺀 카페나 식당 등 임대시설은 여전히 전체 규모의 26%에 달하는 705.1㎡를 차지한다.
총 23개에 불과한 수산물 판매 점포 가운데 어민들이 4월 중순부터 입주해 운영 중인 곳은 17곳뿐이다. 나머지 6곳은 워터웨이플러스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 옹진수협이 다른 어민들과의 임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5도 수산물복합센터 사업은 워터웨이플러스와 서해5도 어민들 간 이견으로 착공 때부터 삐걱댔다.
어민들은 센터를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산물 판매장의 면적이 줄고 냉장·냉동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혔다.
사업 공모 단계에서 어민들이 직접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무산된 것도 큰 반발을 샀다. SPC가 설립되지 않으면서 어민들은 공동 사업자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준공해 문을 열 예정이었던 수산물센터의 개장 시기는 6개월 넘게 미뤄졌고, 서해5도 어촌계를 대표해 사업에 참여했던 연평어촌계는 반발 끝에 센터에 입주하지 않았다.
연평어촌계는 애초 센터 내 지하 1층 매장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식당을 운영키로 했다가 워터웨이플러스 측이 입찰에 따로 참가할 것을 요구하자 입점을 포기했다.
현재 센터에 입주한 어촌계 어민들은 모두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 연간 264만원씩의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서해5도 수산물센터의 개장식은 15일 열릴 예정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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