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경제력 오남용 막고 을의 눈물 닦아줘야"
"경쟁법 목적은 경쟁 보호지만 사회적 요구는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 퇴직자·변호사 접촉 자제 주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쟁법과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쟁법의 목표에도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사업자·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요구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과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 간 현실적인 괴리가 크다면서 국회·금융위원회 등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이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 스스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침체된 측면이 있었다"며 조직 내 활발한 토론문화와 적극적인 조직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늘공'인 직원들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공정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내부 단속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2차 분배 정책만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공정위가 앞장서 공정한 경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명확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그저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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