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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박스' 온라인 거래 주의보…급전 융통 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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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박스' 온라인 거래 주의보…급전 융통 사기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청소년들이 소액 급전을 융통하는 방식인 이른바 '쇼핑몰박스' 판매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쇼핑몰박스나 기프티콘을 판다며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7·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쇼핑몰박스, 기프티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차모(24)씨 등 피해자 147명으로부터 총 2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쇼핑몰박스는 이를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판매자는 약속한 날짜에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구매자에게 되갚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쇼핑몰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일종의 개인 간 신종 신용 거래다.

김씨는 10만∼15만원을 빌려주면 10∼20일 뒤 원금에 최대 5만원을 이자로 얹어 돌려주겠다고 했다. 또 기프티콘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도 올렸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검거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모텔·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다.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로 피해액은 1인당 1만∼40만원 규모였다. 이들은 돈을 조금이나마 불려보거나 비교적 싼 값에 기프티콘을 사려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쇼핑몰박스 사기범들은 자신을 믿게 하려고 연락처와 주민등록증을 공개한다"며 "실물 거래 없이 온라인상에서 돈만 오가는 이런 거래는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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