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일 대통령경호 정보목록 왜 없나" vs "비공개 사항"(종합)
정보공개 소송 2심…"경위 밝혀달라"-"원래 목록 자체가 생성 안 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통령 비서실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낸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는 1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해 경호실의 정보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하 변호사는 13일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피고 측이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며 "이는 1심에서 나오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정보목록이 어떤 경위로 작성되지 않았는지 ▲ 목록의 부존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 다른 문서로 관련 내용이 존재하는지를 피고 측에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춰야 한다.
다만, 다른 법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됐거나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목록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서면 작성 과정에 표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목록이 생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목록은 문서를 공개로 표시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된다"며 "그런데 경호실 자료나 문서는 대부분 보안 관련 사항이라 비공개로 처리돼 정보목록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은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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