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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미경작 농지 처분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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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미경작 농지 처분의무 부과

색달동 소재 농지 2천700여㎡ 1년 내 처분해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38)씨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장시호씨 소유의 농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경용 의원의 질문에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장씨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장씨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2천700여㎡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농지는 장씨의 부친이 2002년 사들인 후 3년 뒤 장씨와 장씨의 오빠에게 증여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장씨가 제주도에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해 11월 장씨의 농지를 3단계 농지 이용실태 조사대상에 포함해 경작 여부를 확인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장씨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 소유자는 본인의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해당 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만약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하고,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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