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고향기부자에게 농축산품을 답례품으로"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국회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고향기부제'의 원활한 효과를 위해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농축산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13일 "고향기부제가 지자체에 새 숨을 불어넣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제공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기부제는 출향민이 기부금을 내기 전에 고향을 지정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는 기부금 일부에 대해 소득 공제해주는 것이다.
현재 국회 안호영·전재수 의원이 관련법 개정 발의를 통해 고향기부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행자부도 신규제정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양성빈 도의원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고향 농특산물을 받은 기부자가 다시 고향 농특산물을 주문함으로써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는 잠재적 기부자의 고향 기부 의지를 끌어내는 효과로 이어지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향기부제를 시행하는 일본은 농산물이나 농촌관광체험권 등의 답례품 제공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양 의원이 제안한 고향기부제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정식 안건으로 다루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고향기부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수단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은 기부제가 도입되면 연간 국세 4천억원가량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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