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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형뽑기방 단속…15곳 1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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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형뽑기방 단속…15곳 1개월 영업정지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올해 3월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파주경찰서와 함께 시내 불법 인형뽑기방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가 5천원 미만의 경품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오는 15일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인도 변에 불법 설치된 무등록 게임기 24대를 철거했다.

파주시에는 40곳의 인형뽑기방이 등록돼 있다.

시는 앞으로 파주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정기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형뽑기방은 번화가나 시민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향후에도 탈선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반행위를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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