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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한 횡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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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한 횡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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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한 횡포에 철퇴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가 고액 임대료로 서민을 울린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고발조치 하는 등 일부 건설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기로 했다.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에게 많은 부담을 준 임대아파트가 대상이다.

    이런 조치는 시가 임대주택법(제20조)과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2.6%) 권고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해마다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으로 횡포를 일삼은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영은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적용, 꾸준히 인상했다.

    이러한 과도한 인상 때문에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갈등을 빚었다.


    전주시는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임대사업자는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5%씩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영 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하 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거절되자 이번에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상응하는 모든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공론화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열악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확충과 건물 하자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충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lc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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