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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 사람 구한 외국인 노동자 의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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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 사람 구한 외국인 노동자 의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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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에서 사람 구한 외국인 노동자 의상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화재현장에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구한 외국인 노동자와 성추행 용의자를 붙잡은 20대 여성이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제3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니말(38)씨와 대학생 김소정(22)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군위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는 니말 씨는 지난 2월 과수원 주인집 주택에서 불이 나자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구하는 과정에서 손과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니말 씨는 앞서 지난 3월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LG 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충장로를 지나다 한 건물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찾아 올라갔다. 그는 성추행 현장에서 도망가려던 남성을 붙잡고 있다가 남성이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함께 떨어져 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의사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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