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남구 소속 공무원 2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남구는 소속 공무원 A(49·6급)씨와 B(41·7급)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0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1%였다.
A씨는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자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4월 22일 오전 2시 30분께 남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며 귀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로 승용차에서 잠을 잔 뒤 취기가 가라앉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남구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초범인 점이 고려돼 감봉 1개월 징계에 그쳤다"며 "불미스러운 일인 만큼 내부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기강을 바로잡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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