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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 차량 몰던 수배자 친구 주민번호로 신원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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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 차량 몰던 수배자 친구 주민번호로 신원 숨겨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다 적발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을 속이려 한 혐의(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흥덕구 청주산업단지 육거리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가 미납된 회사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순찰차를 피해 약 1.2㎞ 달아났다.

죽전교 사거리에서 붙잡힌 A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신분을 속이려 했다.

사진상 외모가 비슷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지문 조회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벌금 6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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