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전 기지국 설치 동 공개'…미래부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파 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이동통신 설비 설치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아파트단지 내 이동통신설비 설치와 전자파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했으며 이동통신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때 이동통신 기지국 개수와 함께 이 설비가 설치된 동수를 공개해야 한다. 이동통신 설비를 설치할 때 아파트 건물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
또 이동통신설비에서 나온 전자파의 강도를 노인정과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각각 측정하고, 측정값을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만일 주민 입주 뒤에도 전자파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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