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간죄→강제성교죄' 이름 바꾸고 성범죄 처벌 강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강간죄를 '강제성교죄'로 이름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8일 중의원을 통과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개정안은 강간죄의 명칭을 강제성교죄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에 대한 법정 최저 형량도 높여 강간죄(강제성교죄)의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는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강간죄와 강제외설죄(폭력·협박으로 외설행위를 하게 강제하는 범죄)의 친고죄 규정도 폐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이용해 외설행위를 강제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외설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감호자 외설죄'도 신설했다.
일본 정부는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이 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참의원 본회의 가결을 거쳐 성립된다.
법안이 참의원까지 통과하면 일본 형법의 성범죄 관련 체계는 지난 1907년 이후 처음으로 대폭 수정된다.
한국은 지난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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