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건설노동자들 "건설현장 임금, 정부가 정해야"
정부·국회에 '적정임금제' 도입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건설현장에서 목수, 콘크리트 타설, 비계 설치 등 일을 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건설업에 한정해 정부가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에 속한 20대 청년 조합원 40여명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도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임금 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에 한해서 직종별로 지급돼야 할 적정 수준의 임금액을 정해서 고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관련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를 실시하면 건설현장에 고용이 안정돼 숙련 인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실공사나 공사현장 사고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건설노조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해당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다음 서울시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어 국회로 이동해 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등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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