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부터 AI 발생지역서 '살아있는 닭·오리' 반출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AI 발생지역에서 비(非) 발생지역으로의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반출금지는 24시간 전국 일시 이동중지가 해제되는 이날 자정(8일 0시)부터로, 적용 지역은 AI가 발생한 전북, 제주도 전역과 경기 파주·경남 양산·부산 기장군 등이다.
고병원성 확진 지역이 새로 나오면 반출금지 적용 지역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도 및 제주도 내에서 가금류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내 비발생 시·군이면 반출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반출제한을 지속할 예정이다.
다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햇병아리)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아래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닭 거래금지와 이번 반출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관련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연이자 1.8%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사육농가는 예방적 수매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지만,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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