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文 비방글' 1천여명에 전달 혐의…기소의견 檢송치(종합)
"카톡 단체방 6곳·개인 25명 등에 80여차례 허위사실 유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수백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뿐 아니라, 개인 대화방으로도 20여명에게 문 후보 비방글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1월 29일∼3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올렸다. 3곳은 '서울희망포럼'과 '국민의소리' 등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500여명이 속한 대화방이었고, 3곳은 소규모 대화방이었다.
또 신 구청장은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총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했다. 경찰은 이들 중 정·재계 유력인사는 없었으며, 강남구 주민은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약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총 8가지 종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내용이었다.
대부분 글에 유튜브 영상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다만 신 구청장은 메시지나 영상을 최초로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가 수사 착수 전후로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3월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포함해 휴대전화 총 35개와 컴퓨터 4개 등 총 51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신 구청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59)씨와 무직 임모(67)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운동에 참여했고, 신 구청장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기간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겹치지 않았다"면서 "원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조기대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때였고, 자유한국당에서도 1월에 대선후보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횡령·배임 혐의로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압수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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