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통사고로 15차례 보험금 2천만원…30대 징역1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5개월간 15차례나 허위 교통사고를 내 2천만원에 가까운 보험금 받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6일 이런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신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타내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약 2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짧은 기간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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