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을까봐'…집회 자유 막는 '유령집회' 사라져
과태료 부과 집시법 개정 후 경기남부 유령집회 '0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집회신고를 하고도 실제 집회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처벌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집회 신고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유령집회를 처벌하도록 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1월 28일부터 유령집회 주최 측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과태료는 관할 경찰서에 선순위 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뒤 같은 장소·시간에 후순위 단체의 집회신고 요청이 들어와 경찰이 후순위 단체에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경우 선순위 단체가 실제 집회를 열지 않으면 부과된다.
실제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신고된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철회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집시법에 따라 유령집회 신고를 낸 선순위 단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8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 시기에 따라 금액이 가중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령집회 처벌 제도가 시작된 이후 경기 남부지역에선 유령집회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 삼성전자의 경우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캠페인 명목으로 수원 사업장 정문 앞을 장소로 하는 81차례의 집회신고를 내 사실상 방어집회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유령집회 처벌이 시작된 이후로는 방어집회 신고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또 이천 SK하이닉스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회사 정문 앞에서 5차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이후에는 한 건도 집회신고를 내지 않았다.
경찰은 기업이나 기관이 유령집회가 처벌 대상임을 감안해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내는 집회 신고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집회 처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는 방어용 집회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며 "경찰은 유령집회가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내 주요 기업과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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