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10대 의붓딸 상습 추행한 계부 '징역 2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대 의붓딸 상습 추행한 계부 '징역 2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대 의붓딸 상습 추행한 계부 '징역 2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P(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P씨는 2012년 2∼12월 연말까지 강제로 의붓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피해자가 학교를 결석하거나 외박했다는 이유로 옷걸이와 파리채로 손바닥과 어깨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P씨는 "우리 딸의 성장 과정과 성관계를 했는지 봐야 한다"면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딸이 성관계했는지를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간음을 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