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쉬는 골든 황금연휴" 10월 달력 보며 '함박웃음'
일선학교 2일 재량휴업…추석연휴·한글날까지 '10일 방학'
대통령 공약 따라 2일 임시공휴일 선포하면 직장인도 혜택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초·중·고교생들이 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사이에 달콤한 '가을방학'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들이 추석 연휴(10월 3∼5일) 전날인 10월 2일 재량휴업을 하면서 10월 9일 한글날까지 10일 동안 '황금연휴'가 생기게 됐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의 2학기 학사일정을 취합한 결과 초등학교 259곳의 95%, 중학교 127곳의 97.6%, 고등학교 83곳(1·2학년)의 88%가 10월 2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10월 2일은 월요일이고 화∼목요일 추석 연휴 뒤 10월 6일 금요일은 개천절(10월 3일) 대체공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설날과 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따라서 10월 2일을 재랑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토요일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간 쉬게 된다.
지난 5월의 황금연휴보다 무려 닷새나 긴 '골든 황금연휴'가 생기는 것이다.
5월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사이의 5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면서 주말·휴일을 합쳐 최소 5일의 '단기 방학'이 형성됐다.
1∼2일과 어버이날인 8일까지 재랑휴업일로 정해, 4월 29일 토요일부터 대통령선거일인 9일까지 무려 11일간 휴업한 학교도 있었다.
직장인들의 경우 10월 2일에 휴가를 내거나 회사가 이날을 권장휴가일로 정하면 아이들처럼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재량휴업이나 휴가와 관계없이 10월 2일에 누구나 쉴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내수 진작을 위해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의 임시공휴일 적극 추진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국민 휴식권 보장과 관련, "특히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를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한 배려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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