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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한미FTA 종료 시 미국기업이 더 높은 관세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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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한미FTA 종료 시 미국기업이 더 높은 관세율 부담"

"대부분 관세 이미 철폐…재협상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종료하더라도 미국기업이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등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4일 '한미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협정 종료 시 미국의 대 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의 대 미국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FTA가 종료될 경우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미국의 대 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 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미국 기업들이 부담할 관세가 더 높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협정이 종료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보다 미국 기업의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하면 FTA 종료 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13억2천만 달러지만, 수입 감소는 15억8천만 달러로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양국 간 교역 감소는 소비자 후생과 총생산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 간에는 관세인하가 상당히 진전돼 FTA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돼 2016년 양국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했다. 재협상을 통해 조정할 여지가 적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문제 삼는 무역적자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와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낮으면서 상대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주로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무역수지와 관세인하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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