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저소득층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 이번엔 낮아지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저소득층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 이번엔 낮아지나

복지부, '4만원대'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 재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노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8만9천5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7년 현재 99만5천원)을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99만5천원×연금보험료율 9%= 8만9천550원)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최소 보험료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저소득층이 임의가입하기를 꺼리는 이유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지난해에 최소 보험료를 월 4만7천34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그해 9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예고까지 해 가며 11월부터 시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막판에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당시 기재부는 최소 보험료를 낮추면 직장·지역가입자 등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줄 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가입 지원을 확대하는 게 새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인 만큼, 이번에는 재정 당국도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대비를 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30만명을 돌파해 4월말 현재 31만7천800명에 달한다.

성별로는 남성 4만8천843명, 여성 26만8천957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임의가입자는 거의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늘었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잠시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증가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