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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난 몰랐다"…'최순실 공모'가 쟁점·증거인멸 정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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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난 몰랐다"…'최순실 공모'가 쟁점·증거인멸 정황(종합)

검찰, 불법 특혜 수혜자로서 위법성 알았을 가능성 주목

조력자들과 대포폰 통화…'삼성 지원' 입증 자료 폐기 의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종료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씨를 심문했으며,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최 씨와의 공모가 소명되는지에 따라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혐의 시인 여부, 국외 도피 전력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그간의 수사에서 이들 행위를 최 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정 씨가 이런 행위를 최 씨와 함께 모의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씨는 대학 입시 등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학교 측에 허가를 구하고 행동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고의로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했다며 형사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도 보였다.

하지만 그가 부정 입학이나 학점 특혜의 수혜자이며 면접 때 규정을 어기고 금메달을 반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이런 변명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고교 시절에는 정 씨가 허위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 입증 정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정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간 관련자나 자료를 통해 조사가 충실히 이뤄졌고 입증이 덜 까다로운 혐의를 내걸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다분히 영장심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의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증거 인멸 여부도 구속·불구속을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한국으로 강제송환되기 직전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을 확보했다.

폐기된 자료 중에는 삼성그룹이 제공한 지원금 78억여원의 출처를 입증할 만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를 정씨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가 최씨 측근들로 추정되는 조력자들로부터 유럽 도피 생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이들과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수시로 통화하며 신분 노출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한 경로는 물론 올 1월 덴마크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머문 올보르 지역 은신처도 이들이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밤늦게 또는 3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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