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전화 받다가 급차로 변경…뒷 차에 사고 야기한 50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화 받다가 급차로 변경…뒷 차에 사고 야기한 50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차에 사고를 야기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편도 3차로에서 SM3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 뒤따르던 무쏘 픽업차에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은 A 씨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확 꺾었다가 중심을 잃고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목·허리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간대에 현장 주변 톨게이트를 지난 차량 40여대 차주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했다.

그 결과 확보한 블랙박스 1대에서 A 씨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이 A 씨에게 연락해 받은 해당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차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A씨 목소리가 담겼다.

그 직후 A 씨가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장면도 담겼다.

A 씨는 사고를 야기한 직후 5초가량 갓길에 차를 멈췄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A 씨는 전화를 받다가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급히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내 차랑과 직접 부딪치지 않아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