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뭐라 말할까…오늘 2차 준비기일
'박근혜·최순실 뇌물' 이재용 재판엔 정재찬 공정위원장 증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측이 2일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밝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확인하고 재판 쟁점과 주요 증거,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열린 1차 준비기일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는 개괄적인 입장만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당시 수사 기록을 충분히 열람하지 못했다며 2차 기일에서 공식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그룹의 처분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삼성 측의 압력·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애초 공정위는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청와대와 삼성 측 요구에 따라 최종 500만주로 바뀌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그러나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로 일찌감치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갖고 있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최씨 측은 이 녹음파일 속 대화를 근거로 고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 폭로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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