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위메이드[112040]는 액토즈소프트[052790]가 자사를 상대로 지난달 17일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ei'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합의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저작물을 소설, 만화, 극본, 게임 등에 이용하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며 356억원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의 10.22%에 해당한다.
위메이드는 "한국과 중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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