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차량속도 50㎞ 제한 첫날…"사고예방 기대"
부산경찰청 3개월 계도 후 본격 단속…내년 확대시행 검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시속 50㎞를 넘으면 단속한다꼬요? 아이고 오늘 처음 알았네. 그래도 교통사고 줄이자고 하는 건데 참여해야지 우짜겠노."
1일 오전 7시 30분 부산 영도구 봉래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이모(56) 씨는 경찰관이 건네는 '영도구 안전속도 5030' 홍보 전단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이날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100여 명은 봉래 교차로에서 '영도구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도구 내 8개 주요 간선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 408개 이면도로 최고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도 지역의 기존 최고 속도는 시속 60㎞였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제한속도보다 10㎞ 이상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3만원, 20㎞ 이상이면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과속 감시 카메라를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렸다.
부산경찰이 지난 4월부터 속도제한 캠페인을 홍보해왔지만 봉래 교차로에서 만난 운전자들은 대부분 차량 최고 속도가 더 제한되는 사실을 잘 몰랐다.
시민들은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캠페인 취지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한 택시기사는 "시간이 돈인 택시운전자에게는 속도 제한이 달갑지 않다"면서도 "인명 사고를 줄이는 데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고 과속 단속 카메라의 존재만으로도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60∼70㎞인 시내에서 부산대교, 영도대교, 부산항대교 등을 통해 영도로 진입하는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의 과속 단속 기준은 시속 50㎞인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시행한 뒤 내년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민은 "섬인 영도는 좁은 산복도로가 많고 도로가 구불구불해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지역이라 최고속도 하향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확대 적용은 많은 준비와 공론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부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60명이며 2015년 194명, 2016년에는 182명이었다.
영도구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 명도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7명과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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