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사내 협력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공방(종합)
협력업체 "단가 인하 어려움 호소에 계약해지 협박" vs 성동조선 "불황에도 협력업체 최우선 배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성동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규탄하고 나서자 성동조선은 계약 시 불공정 하도급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맞서 논란을 빚었다.
이날 성동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협의회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의 하도급단가 인하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청과 하청의 갑을관계 때문에 성동조선이 하도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해도 협력업체는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력업체가 각종 대출로 직원 임금을 지급하면서 성동조선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성동조선은 계약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으며 협력업체를 우롱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재 성동조선 16개 협력업체의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청금액은 약 60억원이며 협력업체 대표의 개인 대출금까지 합하면 100억원 이상"이라며 "성동조선은 무능한 경영으로 협력업체 대표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동조선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감시·시정해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과 철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로 부도덕한 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원·하청 간 불공정 하도급 관계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의 악"이라고 강조했다.
성동조선 측은 "원·하청 간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구조로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협박이나 우롱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조선업 불황이 닥친 뒤 협력업체를 최우선으로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성동조선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은 사전계약이 원칙으로 협력업체가 불리한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뿐더러 이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며 "오히려 지난 3년간 하도급 가격은 6.5% 인상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선업 불황 때문에 희망퇴직으로 500여명을 내보내고 현재 휴직자만 700여명인 상황에서도 협력업체에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경영상 문제가 생겨도 임금지급에 있어 협력업체를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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