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알코올 중독 피해망상' 30대 징역 7년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3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6시 3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64)를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출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이 씨와 얘기를 하다 "형이 집에 찾아온다"고 하자 이 씨는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어머니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경찰을 왜 부르느냐"며 아들의 요청을 거절했고, 망상에 사로잡힌 이 씨는 '엄마와 형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주방에 있던 둔기로 어머니를 폭행하다 끝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14일까지 식사도 거른 채 매일 소주 5병 이상을 마시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범행 전날인 12월 15일 집 근처 병원을 찾아 알코올 금단 섬망증(알코올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병적 현상)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면서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환각, 망상에 사로잡혀 이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약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병 외에 달리 살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유족이자 유일한 혈육인 형이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