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 방치 노인요양원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A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신모(27)씨와 간호조무사 강모(34·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와 신씨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난해 초 입원 노인 2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욕창이 생기도록 하고,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제주시로부터 욕창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입원 노인들의 감염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제주시의 구체적인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본연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근무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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