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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에 여행경비 제공 임창호 함양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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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에 여행경비 제공 임창호 함양군수 불구속 기소

함께 여행경비 준 전·현직 군의원 3명은 불기소 처분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여행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창호(63) 함양군수를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가 군의회 행사 때 관행적으로 찬조금을 줘 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찬조금을 냈다가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 찬조금은 근절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임 군수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임 군수와 함께 경찰에서 송치한 전·현직 함양군의원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황태진(56) 전 군의회 의장은 200만원, 임재구(56) 현 의장은 2회에 걸쳐 총 500만원, 유성학 전 부의장은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여행경비로 제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함양군의회 전 의장 등이 여행경비로 협찬한 돈은 특정인이 아닌 여행에 참가한 군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 처벌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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